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 좋은 걸 왜 안해?

12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되도록 다 받으면 좋겠지만, 딱히 어디 단체에 기부하는 곳도 없고, 종교도 없어서 공제항목이 따로 없다면, 우선 '연금저축'을 불입하도록 하고, 다음은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용해보자.
( 지역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이름이 헷갈리긴 하다 ㅎ)
_
23.12.14. 10:15
사람들이 몰려서 접속대기 걸리는 중..




_

고향사랑기부제 검색 화면

10만원 내고 13만원 받기


'직장인 여러분, 10만원 내고 13만원 돌려받읍시다!'


고향사랑기부제는의 가장 큰 특징은 '세액공제'이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비율 100%,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해준다고 한다.러니 10만원만 해도 10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내가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리)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놀라운 건 10만원을 기부하면 답례품 개념으로 30%에 해당하는 30,000포인트를 돌려준다.
여기서 주는 포인트는 자신이 기부했던 지자체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며, 답례품이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
처음 보도만 봤을 땐 1.지역을 정하면 2.지자체에서 정한 답례품만 주는 건줄 알았는데, 뭘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점 빼곤 10만원의 30%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다는 건 같다.
 

※ 고향사랑기부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헷갈리는 FAQ

1. 행정 주소지상 본인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
예1) 주민등록상 내 주소가 '서울시 중랑구'라면? 
- 서울시(X), 중랑구(X)에는 기부할 수 없다.
예2) 주민등록상 내 주소지가 '경상북도 영주시'라면?
- 경상북도(X), 영주시(X)에는 기부할 수 없다.
안동시 영덕군 의성군 등은 가능.

2. 내가 기부했던 지역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다.
예) 내가 강원도청에 기부했다면, 강원도청 답례품을 고를 수 있다.
*주의: 전라남도청에 답례품을 구매할 수는 없다.

3. 지자체는 크게 '본청'과 '기초지자체인 시/군/구'로 나뉜다.
본청 답례품이 따로 있고, 기초지자체 답례품이 따로 있다.
어디에 기부하느냐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답례품이 한정적으로 정해진다.
예) 경북도청에 기부했으면 경북도청 답례품만 선택 가능.
경북도청에 기부했지만 안동시 답례품을 선택? 불가능.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는 방법.

-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 회원가입시 휴대폰인증, 금융/간편인증 모두 가능하다.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 '답례품 둘러보기'를 누르시면 여러 상품 목록이 뜬다.
 

■ 답례품 검색 꿀팁


여기서 꿀팁관심지자체를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어느 지자체에 기부할지 고민이 된다면, 아래 캡쳐사진의 우측 상단의 지역선택에 가서 지자체별로 어떤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후 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난 10만원 기부하고 3만포인트를 받을 예정이니 그 안에서만 보면 된다. 농축산물이나 수산물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
*주의: 내가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하다.

강원도 농축산물을 보면 강원도나 강원도 기조지자체를 고르고 싶다가도...

전라남도 수산물을 보면 수산물을 고르고 싶다가도...
*참고: 저는 사실 ‘전라남도 완도군’ 전복을 골랐읍니다!

경상북도의 농축산물을 보면 또 농축산물이 끌리기도 하고...
관심있는 품목이나 지역을 정해서 찾아보고 기부하고 답례품을 고르면 될 것 같다.
감사합니다!
 
아참! 온라인 구매가능시간이 정해져 있다. 01:00~23:30분까지다.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정부 공식 사이트 (클릭)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기부제 설명] <고향사랑기부제>

참고자료: <카카오뱅크, 돈이 되는 꿀팁>
https://www.kakaobank.com/bank-story/270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돌려받는 법

돈이 되는 꿀팁

www.kakaobank.com

 
월급을 받으면 지급 내역에서 공제내역이 있고,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소득세 구간, 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amp;amp;amp;cntntsId=7873

 1. 소득세 구간을 알아본 이유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본 이유는 월급에서 소득세율이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뭐 이걸 안다고 해서 바뀔 건 없지만, 얼마만큼 더 내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더불어 본인 실적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는 직장인의 경우, 분명히 수입이 더 늘었는데 오히려 세액구간이 높아져서 손에 떨어지는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벌고 더 내겠다(?)면 모르겠지만, 이 구간을 알고 잘 활용해야겠죠?! 
예) 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서 15%를 받고 있었는데, 5,000만 원 초과한 경우 24% 구간을 적용받게 될 때.
 
그런데 이에 앞서 알아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과세표준 구간은 흔히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만 있다 하더라도 월급여 x 12(개월)의 계산보다는 낮게 잡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로 나눌 경우 416.666만 원(세전)이 나옵니다. (5000/12=416.666) 
이 경우 월 416만원 이상 받으면 과세구간이 5,000만 원 초과로 24% 구간을 받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공제 금액에 따라서 과세표준 총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걸 떠올려보면 월 416만 원(세전)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lt;국세청&gt;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amp;amp;amp;cntntsId=7873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알아보기


다시 본래 궁금증이었던 내 월급에서 소득세를 얼마나 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lt;국세청 홈텍스&gt; 근로소득간이세액표,&amp;amp;amp;nbsp;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여기서 80%, 100%, 120%로 표시되고 있는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120%로 많이 떼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 대비 환급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공제금액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근로자가 손해 볼 일은 없다고 하네요.

제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120% 구간과 소득세 공제가 비슷했습니다. 그 말인 즉 평소에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 전 직장에 비해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공제항목이 많다보니, 어쨌든 120% 구간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세금을 덜 받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공제항목과 관계없이 급여 원천징수액에 대해서 따로 계산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3.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효과

눈에 띄는 것은 항목 중에 공제대상 가족 수를 몇 명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말인즉 연말정산에서도 인적공제가 크게 작용한다는 이야기겠죠.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준)

부양가족공제 조건
배우자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시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 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하 (형제, 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4. 4대보험 보험료율 알아보기


추가적으로 나머지 공제항목의 보험료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4대 보험 보험료율(2023.1. 기준)

구분보험료율근로자사용자(사업주)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9%4.5%4.5%
건강보험보수월액의 7.09%3.545%3.545%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산재보험업종에 따라 차등, 사업주 전액부담
장기요양보험보수월액의 0.9082%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대비 12.81%
(건보료 x 위 퍼센트)
근로자 부담 50%사업주 부담 50%

 

직장인이라면 한 해가 다 지나갈 때쯤이면 어김없이 우릴 반기는 존재가 있다.

바로 '연말정산'!

할 때마다 항상 갸우뚱한 연말정산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 챙겨야 한다면 '연금저축'을 챙겨보자. 달에 10만원 꼴로 총 120만원이라도!

핵심: 12월이 지나기 전에 연금저축 계좌에 돈만 입금 시켜도 최소 15%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 결론만! ]
여웃돈이 있다면 연금저축 무조건 추천! (가입 후 불입 ㄱㄱ)
그리고 환급받은 돈다시 연금저축 계좌에 재불입 하면 원금이 느는 순기능.
* 거기다가 더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IRP 계좌에도 불입하면 세액공제액이 는다.

예) 월 10만원 혹은 총 불입금 120만원의 경우
19.8만 원 환급 예상된다.

세금공제 조건)

내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불입금 총 600만 원 한도 내로 16.5%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15%, 지방세 1.5% 합산.
예) 한도인 600만 원을 다 채울 경우, 99만 원이 예상된다.
*연금저축: 2022년 400만원 한도 -> 2023년 6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되었다.
IRP계좌: 2022년 700만원 한도 -> 2023년 9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되었다.

나이 들어 타는 연금이면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 글을 통해서 살짝 맛보도록 하자.


1. 연금저축에 불입 시 연말정산으로 얻는 이익은 아래와 같다.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시기인 55세까지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는(세액공제받을 시) 연금상품이다.
불입 시점은 당해(연말정산받는) 1.1.~12.31. 이전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불입 시,
불입금액의 15% 세액공제율로 연말정산 시 환급이 나온다.(소득에 따라 상이)
그 말인 즉, 넣기만 하면 환급이 된다는 뜻이다.

※ 단! 유의사항이 있다. 추후 중도해지 시 여태까지 받은 세액공제 환급금을 토해내야 한다. *환급금을 토해내지 않는 예외사항도 있음.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기간이나 사유가 조건에 맞아야 한다.

 

2. 총 급여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연금저축 불입금의 총 16.5%(15+1.5)가 환급된다.

근로소득금액만으로 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600만 원 한도 내로 16.5%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 16.5%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연금세제 안내-연금저축 세제,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007

<미래에셋> 개인연금안내, https://securities.miraeasset.com/mw/mkp/mkp1004/n01.do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또 뭐있냐?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하는 금융업체는 많다. 

기왕 연금저축 계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은행 쪽보다는 증권사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유는 거래 시스템이 증권사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상품으로 볼 때, 은행에서 퇴직연금 상품을 매입할 때는 바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몇 단계를 걸치고 시기도 며칠이 걸려서 매입신청을 한 시점의 가격이 아닌 경우까지 발생한다. 평소 주식거래처럼 바로바로 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 속이 불어 터질 정도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알고서 연말정산받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니 이렇게 뜬다..?!

3.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6.5%가 맞을까?

2020년도분 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자.

당연히 16.5%로 알고 있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15%로 나와있었으니..

'알고 있던 세액공제율과 왜 다르지?'라고 생각하게 됐다.

2020년도 나의 연금저축 불입금은 243만원이다. 세액공제금액으로 불입금액을 나눠보자.
 
364,369/2,430,000 = 0.14994609

아주 쪼끔 모자란(?) 15%가 나온다.

그런데 왜 16.5%라고 하는 걸까?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연금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nts.go.kr)&nbsp;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2&cntntsId=7888

국세청에는 원천징수세율이 15%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내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율이 모두 15%로 나와있으니 이게 맞는 걸까?

궁금해서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로 카톡으로 채팅상담을 받아봤다.

회사에서 말하는 16.5%는 

소득세율 공제 15% + 주민세율 공제 1.5% 합산으로 16.5%로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문의도 남겼었다.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다.


[ 글 마무리 ]

<추천>

근 몇 년 안에 목돈 지출 예정이 없는 분

근로소득으로 세금공제율 혜택을 받으실 분

<비추천>

몇년 안에 목돈 지출이 있는 분

 

그 외에는 추천합니다. 올해는 얼마를 넣어둘까..


참고기사: 2023.05.27. <올해부터 바뀌는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연 33만원 더 받는 방법은? [신화!머니?]>

 

올해부터 바뀌는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연 33만원 더 받는 방법은? [신화!머니?]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개인연금 저축...

stock.mk.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