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으면 지급 내역에서 공제내역이 있고,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소득세 구간, 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amp;amp;amp;cntntsId=7873

 1. 소득세 구간을 알아본 이유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본 이유는 월급에서 소득세율이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뭐 이걸 안다고 해서 바뀔 건 없지만, 얼마만큼 더 내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더불어 본인 실적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는 직장인의 경우, 분명히 수입이 더 늘었는데 오히려 세액구간이 높아져서 손에 떨어지는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벌고 더 내겠다(?)면 모르겠지만, 이 구간을 알고 잘 활용해야겠죠?! 
예) 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서 15%를 받고 있었는데, 5,000만 원 초과한 경우 24% 구간을 적용받게 될 때.
 
그런데 이에 앞서 알아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과세표준 구간은 흔히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만 있다 하더라도 월급여 x 12(개월)의 계산보다는 낮게 잡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로 나눌 경우 416.666만 원(세전)이 나옵니다. (5000/12=416.666) 
이 경우 월 416만원 이상 받으면 과세구간이 5,000만 원 초과로 24% 구간을 받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공제 금액에 따라서 과세표준 총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걸 떠올려보면 월 416만 원(세전)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lt;국세청&gt;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amp;amp;amp;cntntsId=7873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알아보기


다시 본래 궁금증이었던 내 월급에서 소득세를 얼마나 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lt;국세청 홈텍스&gt; 근로소득간이세액표,&amp;amp;amp;nbsp;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여기서 80%, 100%, 120%로 표시되고 있는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120%로 많이 떼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 대비 환급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공제금액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근로자가 손해 볼 일은 없다고 하네요.

제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120% 구간과 소득세 공제가 비슷했습니다. 그 말인 즉 평소에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 전 직장에 비해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공제항목이 많다보니, 어쨌든 120% 구간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세금을 덜 받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공제항목과 관계없이 급여 원천징수액에 대해서 따로 계산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3.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효과

눈에 띄는 것은 항목 중에 공제대상 가족 수를 몇 명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말인즉 연말정산에서도 인적공제가 크게 작용한다는 이야기겠죠.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준)

부양가족공제 조건
배우자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시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 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하 (형제, 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4. 4대보험 보험료율 알아보기


추가적으로 나머지 공제항목의 보험료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4대 보험 보험료율(2023.1. 기준)

구분보험료율근로자사용자(사업주)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9%4.5%4.5%
건강보험보수월액의 7.09%3.545%3.545%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산재보험업종에 따라 차등, 사업주 전액부담
장기요양보험보수월액의 0.9082%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대비 12.81%
(건보료 x 위 퍼센트)
근로자 부담 50%사업주 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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